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심판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 당사자 의사 확인 또는 감정절차 진행,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3)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